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상담관 상담일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근무자 성명근무자 성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
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분야별 상담건수
합계민원안내민원안내민원상담전화상담전화상담정보제공정보제공정보제공군정홍보군정홍보기타기타
주요 민원상담 처리내용
기타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상담관 상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관의 위촉)

제2조(상담관의 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부여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0.11.>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상담관의 업무)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여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민원 상담과 안내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부여군민의 모든 궁금사항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근무)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본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2.12.16.>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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