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18 시행 2014-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사태취약지역 등급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제4조와 관련)

[별표 2] 토석류취약지역 등급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제4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조례 제3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직인)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원 : ○ ○ ○ (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호제 20○○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20○○. ○○. ○○.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제 목 : 제○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제 출 자제 출 자부여군수부여군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34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0~3020~3020~3030 이상30 이상30 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4~1819 이상19 이상19 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0 이상500 이상500 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석류 발생취약지역 사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충청남도 부여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4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 미만인가1~5 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 이하50 이하50 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 이상201 이상201 이상201 이상
000191919363674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23
토심(cm)20 이하20 이하20 이하20-10020-10020-100101 이상101 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 이하25 이하25 이하26-4026-4026-4041 이상41 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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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201 -○호부여군 ○○(면) ○○리 ○○번지
제201 -○호부여군 ○○(면) ○○리 ○○번지
제201 -○호부여군 ○○(면) ○○리 ○○번지
제201 -○호부여군 ○○(면) ○○리 ○○번지
제201 -○호부여군 ○○(면) ○○리 ○○번지
심의 항목(예시)심의 항목(예시)심의 항목(예시)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예시)심의 항목(예시)심의 항목(예시)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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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의 결 서
❍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붙임 :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붙임 1>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5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 ○호제 20○○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20○○. ○○. ○○.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부여군수부여군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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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부여군 ○○로 ○○길 ○○
 o 제20○○-○호 : 부여군 ○○면 ○○로 ○○
 o 제20○○-○호 : 부여군 ○○면 ○○로 ○○길 ○○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제20○○ - ○호
 o 심의부결 : 제20○○ - ○호
 o 심의보류 : 제20○○ -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부여군 ○○로 ○○길 ○○
 o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부여군 ○○면 ○○로 ○○
 o 심사결과 : 원안 부결
 -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부여군 ○○면 ○○로 ○○길 ○○
 o 심사결과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치결과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제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난 관련 소속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표결할 수 없다. <개정 2014.8.18>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회의 개최)

제4조(회의 개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1 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의진행·심의 등)

제5조(회의진행·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개의 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 기 위원회 심의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을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가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의유보』로 한다.4.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부결』로 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유회가 선포된 때3. 단순 반복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케 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등)

제7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5. 심의 결과(별지 제4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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