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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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분기승낙서

분기 승낙자성 명연락처연락처
분기 승낙자주 소
분기 승낙자분기수도전 위 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급수공사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급수공사 신 청 인주 소
급수공사 신 청 인연 락 처
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급수공사 신청인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관에서 분기함에 있어 이의가 없기에 분기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3]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3>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 토지현황
 ○ 지 번 : 부여군 읍·면 리 번지
 ○ 지 목 : 
 ○ 지 적 : ㎡
 상기 본인의 토지(건물) 내에 급수관을 매설하여ㆍ통과 시키거나 급수설비를 설치 사용하는 데 아무 이의 없이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서명)
 연 락 처: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4]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서

급수설비 위치급수설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신 고 자성 명전화 번호
신 고 자주 소
파손 또는 누수 개요파손 또는 누수 개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 합니다.(옥내누수 제외)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 합니다.(옥내누수 제외)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 합니다.(옥내누수 제외)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 합니다.(옥내누수 제외)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 합니다.(옥내누수 제외)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5] 급수업종변경신고서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주 소
소 유 자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 (사용자)연락처전화번호
소 유 자 (사용자)연락처휴 대 폰
신고 내용현재 업종□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신고 내용변경 업종□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신고 내용변경 사유
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소 : 성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소 : 성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소 : 성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소 : 성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부여군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주소 : 성명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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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6]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

급수전 현황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급수전 현황수도전 위치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급수전 현황급수 업종급수 업종
변경구분변경구분변경구분□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자 □사용자□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자 □사용자□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자 □사용자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건물매매 □경매 □임차 □기타( )□건물매매 □경매 □임차 □기타( )□건물매매 □경매 □임차 □기타( )
전 소유자(사용자)전 소유자(사용자)성 명
전 소유자(사용자)전 소유자(사용자)전화번호
현 소유자(사용자)현 소유자(사용자)성 명상호
현 소유자(사용자)현 소유자(사용자)전화번호
현 소유자(사용자)현 소유자(사용자)휴대폰번호
현 소유자(사용자)현 소유자(사용자)변경년월일
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급수설비에 대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사용자)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 (인/서명)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7] 삭제<2015.11.23>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5.11.23>

[서식 8] 급수공사비분납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급수공사비(일시급수용 요금) 분납 신청서
1. 공 사 명 칭 :
2. 금 액 :
3. 시 설 장 소 :
4. 시설예정년월일 :
5. 분 납 조 건 :
 가. 제1회 납부는 대가의 3분의 1을 선납함.
 나. 분납도중 중단되었을 때에는 해당공사에 소요된 대금을 반환하지 않 으며 급수용구 전체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함을 승낙함.
 위의 조건에 의하여 공사비(요금)을 ○개월간 계속 분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9] 자재검사신청서

품 목규 격단 위단 가설계상의 수 량금 회 검사량미 검 사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23>
자재검사 신청서
1. 공 사 명 :
2. 급수전위치 : 
3. 자재내역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재검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신 청 인 :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10] 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23>
착공 신고서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준공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반 규정을 준수 착공하였기「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11]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23>
준공검사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연월일 : 년 월 일
4. 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5. 준공 연월일 : 년 월 일
6. 실제 준공일 : 년 월 일
 위 공사의 대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12] 급수업종직권변경통보서

부여군수
소 유 자 (사용자)수용가번호
소 유 자 (사용자)소유자(사용자)상호(기관)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변경 내용현재 업종□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변경 내용변경 업종□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변경 내용변경 사유
변경 내용업종 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 하였으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 하였으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 하였으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 하였으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 하였으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13]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23>
수도 계량기 시험 청구서
1. 급수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2. 수용가 번호 : 
3. 수용가 성명 :
4. 청 구 사 유 :
6. 수수료 납부방법 : 원 (익월 수도요금 합산납부)
 위 건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14] 급수사용료세대분할신고서(신규,변경)

읍․면장 확인란위 세대주들은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동일 세대주의 세입자 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주민등록 담당: 인 읍․면장 직인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수용가번호
주택구분□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 단독 □ 연립 (지하 층, 지상 층)건축물대장상호수호호
세대주명세대주명가족 수가족 수호(층)연번세대주명가족 수호(층)
거주세대 명 부12
거주세대 명 부34
거주세대 명 부56
거주세대 명 부78
거주세대 명 부910
거주세대 명 부연번세대주명가족 수호(층)연번세대주명가족 수호(층)
거주세대 명 부1112
거주세대 명 부1314
거주세대 명 부1516
거주세대 명 부1718
거주세대 명 부19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1.23>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규칙 」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등) (서명 또는 인)
 읍 면장 귀하

------------------------------------------------------------------
세대분할신고서(신규, 변경)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고자성명 : 신청세대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정용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 성명 (인/서명)
 ※ 뒷면 유의사항 참조

이면 유의사항 참조
이면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계량기로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급수를 하거나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 적용 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세대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세대분할 적용 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 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요금의 세대분할은 현지 확인 후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서식 15] 공동주택수도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5.11.23>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1. 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2. 수용가 번호 :
 3. 소유자(관리자) :
 4. 감면 신청 사유 :
 위와 같이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여군수 귀하

[서식 16] 삭제<2015.11.23>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5.11.23>

[서식 17] 수도사용료 등 이의신청서

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처리기간
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60일
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수도전 위치 : 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 주소사용자 주소
소 유 자 (사용자)상 호상 호전 화 번 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처 분 청
통지된 사 항통지된 사 항사 용 료
통지된 사 항통지된 사 항처분내용
불 복 사 유불 복 사 유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 표시증빙물건의 표시증빙물건의 표시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23>

[서식 18] 상수도 사용료(감면, 해제) 신청서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 주소
소 유 자 (사용자)성 명전 화 번 호
소 유 자 (사용자)수용가번호
신 청 사 유□ 모범업소, 가격인하 우대업소(인증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발급 증명서) □ 1세대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증빙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가격인하 우대업소(인증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발급 증명서) □ 1세대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증빙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가격인하 우대업소(인증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발급 증명서) □ 1세대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증빙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가격인하 우대업소(인증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발급 증명서) □ 1세대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증빙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서식 19]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7일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 주소
소 유 자 (사용자)성 명전화번호
소 유 자 (사용자)수용가번호업 종
신 고 내 용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 수 량㎥㎥
신 고 내 용누수원인
수선 사항수리일시
수선 사항수선자 상호수선자성명
수선 사항구비서류□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하였기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6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부여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서식 20]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소유자(사용자)상호(기관)
소 유 자 (사용자)급수 업종전화번호
소 유 자 (사용자)현재 계량기지침구 경mm
개전․폐전․중지등 사유개전․폐전․중지등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수도설비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 폐전, 중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수도설비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 폐전, 중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수도설비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 폐전, 중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수도설비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 폐전, 중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사용)하고 있는 수도설비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 폐전, 중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부 여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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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5.11.23>

[서식 21]사설 소화용 급수설비 사용(전,후) 신고서

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주소
소 유 자 (사용자)급수설비 소재지
소 유 자 (사용자)계량기 구경
사용 일시사용 일시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 까지( )시간
위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화재진압․ 소방훈련에 사용(하였기)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위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화재진압․ 소방훈련에 사용(하였기)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위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를 화재진압․ 소방훈련에 사용(하였기)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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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5.11.23>

[서식 22]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처리기간
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20일
소 유 자 (사용자)소 유 자 (사용자)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소 유 자 (사용자)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 주소
소 유 자 (사용자)소 유 자 (사용자)사용자 성명
수질검사 신청사유수질검사 신청사유수질검사 신청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수수료납부방법수수료납부방법수도요금 합산 납부수도요금 합산 납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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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5.11.23>

[서식 23]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관리자 (대 표)수도전 위치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부여군 읍․면 로․번길 호
관리자 (대 표)관리자 주소
관리자 (대 표)관리자 성명
공용급수 신청사유공용급수 신청사유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신청인인/서명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부 여 군 수 귀하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3.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3.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3.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3.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3.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11.23>

[서식 24]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 처분의 제목1.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 (명칭)
2.당사자주 소 (위반장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4.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
5. 적용 법령5. 적용 법령
6.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6.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처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주 소
7. 의견 제출7. 의견 제출기 한
부 여 군 수 (직인)부 여 군 수 (직인)부 여 군 수 (직인)부 여 군 수 (직인)부 여 군 수 (직인)부 여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5.11.2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상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가 족 수인 정 수 량비 고
3 인10 ㎥※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412※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514※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616※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718※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820※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922※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024※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126※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228※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330※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432※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534※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636※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738※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840※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1942※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2044※ 20명 이상은 1명마다 1㎥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23>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전월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검침량으로 한다. 
2.전월검침량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사용량 평균, 전년도 동월사용량, 7일 이상 일일검침 평균, 건평당 급수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원인유형에 따라 적용․산출할 수 있다.
4. 공․사설(공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급수공사 관급자재

구 분관 급 자 재 명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수도계량기, 앵글밸브, 수도계량기 보호통, 접합관, 직관(스텐레스․PE․PFP) 및 부속일체(강관부속 포함), 스리스밸브, 지수전 보호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5.11.23>
급수공사 관급자재(제2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급수공사 신청)

제2조(급수공사 신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1. 삭제<2015.11.23>2. 수용가부담으로 설치한 수도관에서 분기 또는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설치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분기승낙서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제2조의2(급수공사 시행)

제2조의2(급수공사 시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09.>② 옥내 배관 연결시 역류 또는 누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와 지하수를 동시 연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3(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제2조의3(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4(계량기 분리설치)

제2조의4(계량기 분리설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계량기 분리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분리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세대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2. 조례 제28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②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으면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5(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2조의5(계량기의 설치 위치)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②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 및 담장 등 외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③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1.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거치기 전의 공터에 설치2.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바닥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3미터 이하인 지점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3]

제3조(공용급수)

제3조(공용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과 120미터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급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4조(급수제한)

제4조(급수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제4조의2(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 일전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3일전ㆍ후4.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 5일 이내5.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본조신설 2015.11.23]

제5조(신고)

제5조(신고)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3>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3.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4.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5. 급수설비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②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제5조의2(세대분할 조정)

제5조의2(세대분할 조정)① 조례 제3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1.09.>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수용가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세대수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호”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름[본조신설 2015.11.23]

제6조

제6조 삭제<2015.11.23>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용구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 공사허가 신청서를 기입 신청함으로써 모든 기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09.>

제8조(하자 보수명령)

제8조(하자 보수명령)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9조(급수설비 요금 분납허가신청)

제9조(급수설비 요금 분납허가신청) 조례 제16조제5항의 급수공사비 및 조례 제35조의 일시급수용 요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비(일시급수용 요금)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제10조(자기 자재 제공)

제10조(자기 자재 제공)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재로써 급수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자재검사,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은 다음에 따른다.<개정 2015.11.23>1. 자재검사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2. 착공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3.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착공 신고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1.23]

제11조(급수종별 변경)

제11조(급수종별 변경)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 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급수 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 종별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량 인정 산출 기준)

제12조(급수량 인정 산출 기준)① 계량기시설이 없이 조례 제30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수전의 소비량 계산은 별표 1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② 계량기의 고장으로 회전이 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회전이 아닌때 또는 계량기의 공기유출 급수용구의 파손 등으로 다량의 이상 회전을 하였을 때에는 정상회전시의 3개월 사용량을 평균하여 매월 사용량을 계산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량기 시험 청구서에 따른다.

제14조(요금감면)

제14조(요금감면)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감면율은 사용요금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②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메인 계량기의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메인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0.11.09.>③ 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자는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납부대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④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 가구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⑦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확정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50%의 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 2025.8.12.>⑧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2023.7.14., 2025.8.12.>⑨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의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구경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총 할인 금액은 월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1.23>⑩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⑪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⑫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의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월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1.09.>⑬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의 스마트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해서는 월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⑭ 제1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9.>⑮ 요금감면의 적용 기준은 신고서(신규ㆍ변경ㆍ해지)접수일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중복감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5.11.23>, <제12항에서 이동, 2020.11.09.>, <개정 2020.11.09>⑯ 요금을 감면 받는 수도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중지하되, 체납요금을 완전히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다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14조의2(누수요금감면)

제14조의2(누수요금감면)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1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ㆍ중ㆍ후 현장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 기간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누수가 있기 직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이라 함)을 뺀 금액의 100분의50분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 부과한다.[본조신설 2015.11.23]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 (이의신청)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수도사용료 등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8.12.>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8.12.>③ 군수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2025.8.12.>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2.>[본조신설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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