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② 명칭은 부여군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③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06-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및 제어실2. 고압가스저장소3. 고압가스충전설비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충전비용)
제5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충전소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