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5.31., 2023.5.30.>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5.31, 2017.9.29>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신설2010.5.31>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9.29., 2023.5.30.>1. 부군수 <개정 2023.5.30.>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장 <개정 2023.5.30.>3. 부여경찰서장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5.30.>5.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6. 부여소방서장 <개정2010.5.31>7. KT부여지사장 <신설 2023.5.30.>8.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신설 2023.5.30.>9.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30.>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5.30.>② 위원회 및 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9.29>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0.5.31., 2023.5.30.>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0.5.31. 2023.5.3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관리업무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③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활용)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5.3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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