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다목적 강당< 평일 > 오 전 오 후 야 간30,000원 30,000원 35,000원∘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을 각 1회로 본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요금의 20% 가산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소 회 의 실< 평일 > 오 전 오 후 야 간20,000원 20,000원 25,000원∘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을 각 1회로 본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요금의 20% 가산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평일 > 오 전 오 후 야 간40,000원 40,000원 40,000원∘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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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 시 설 사 용 료

◦냉․난방사용료(1회 4시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사용 신청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즉 시즉 시
사 용 자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주소전화번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시설명시설명사용 목적참석 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 횟수
부속시설부속시설종 류 별종 류 별사용횟수종 류 별사용횟수사용횟수
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료사용료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사용조건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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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즉 시
1.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2. . . . 귀 여성문화회관( )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 경 내 역 가. 변경전 나. 변경후1.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2. . . . 귀 여성문화회관( )을 사용허가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 경 내 역 가. 변경전 나. 변경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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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 월일생년 월일
사 용 자주소주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시설명시설명사용 목적참석 인원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횟수
부속 시설부속 시설종류별종류별종류별사용횟수사용횟수종류별종류별사용횟수사용횟수
부속 시설부속 시설
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사 용 료 산 출 내 역
시설명시설명사용량사용량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사용료사용료비고
※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사용 조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의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에 둔다. <개정 2019.5.30.>

제3조(용도)

제3조(용도) 여성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강좌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3.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5. 그 밖에 공공복지 증진 및 공익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③ 군수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④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할 때 여성문화회관 내 소회의실 및 기타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여성 공익법인 및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여성 비영리단체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2. 부여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2. 여성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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