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31)1. “여성문화회관”이란 대강당과 소강당을 비롯한 교육실 및 취미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시회, 발표회, 창작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12. 31)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등)
제4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신설 2009. 12. 31.,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제5조(2009. 12. 31)
제5조 <삭제> (2009. 12. 31)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7조(변상)
제7조(변상)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9조(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징수)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액에 의하며, 수강료는“별표 2”의 기준액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과 소강당에 한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9. 12. 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개정 2009. 12. 3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와 유족 (신설 2009. 12. 3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록된 자 (신설 2009. 12. 3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09. 12. 31., 개정 2019. 7. 1.)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신설 2024. 10. 18.)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신설 2025. 9. 30.>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신설 2025. 9. 30.>10. 「여수시 장기 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신설2025. 9. 30.>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 12. 31, 본조 7호에서 이동 2024. 10. 18.)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9. 30.>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13조(민간위탁)
제13조(민간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준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