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에 둔다. <개정 2019.5.30.>
제3조(용도)
제3조(용도) 여성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강좌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3.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5. 그 밖에 공공복지 증진 및 공익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③ 군수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④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할 때 여성문화회관 내 소회의실 및 기타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여성 공익법인 및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여성 비영리단체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2. 부여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2. 여성문화회관의 설치목적과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