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0.>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통합지출관은 해당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결손처분)
제5조(결손처분) 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2. 부당이득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3.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6조(결산)
제6조(결산)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2023.12.2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