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주 소 (소재지)
명 칭 (단체명)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금액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기간총사업비기 금기 금자부담자부담비 고
사 업 비총사업비기 금기 금자부담자부담비 고
사 업 비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재지): 명 칭(단체명): 성 명(대표자): 인(서명 또는 직인) 부 여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30>
자활기금지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8.23>
사 업 계 획 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구체적인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상기자가 부여군 자활기금 대여를 받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자가 부여군 자활기금 대여를 받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자가 부여군 자활기금 대여를 받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자가 부여군 자활기금 대여를 받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8.23., 2024.12.18.>
재 정 보 증 서

[서식 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신 청 자주 소충남 부여군 읍․면 리 번지충남 부여군 읍․면 리 번지충남 부여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신청금액금 천원자금 용도
추천자 의 견
상기인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기관․단체장)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인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기관․단체장)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인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기관․단체장)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인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기관․단체장) 부 여 군 수 귀하상기인을「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읍. 면 장(기관․단체장)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8.23>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서식 5]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서식 6] 기금출납부

출납일자출납일자출납일자적 요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지 출 액 (원)잔 액 (원)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계원금이자연체 이자지 출 액 (원)잔 액 (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

[서식 7] 자활기금 상환카드

구분 회수납기월납입 일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원금잔액 (원)확인비고
구분 회수납기월납입 일자계원 금이 자연체료원금잔액 (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30.>
자활기금 상환카드
◎대출(상환)자
-주소 : 읍(면) 리 번지 -대출용도 : 
-성명 : -대출일자 : 20 . . .
-생년월일 : -대 출 액 : 금 천원
-연락처 : -상환개시월 : 20 년 월
 -상환만기월 : 20 년 월
-상환방법 및 연이자 :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연리1%(단, 연체시는 
 10%로 함)
◎보증인
-주소 : 읍(면) 리 번지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 환 내 역

[서식 8]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

구 분□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명 칭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소재지 (주 소)
신청기금 사용용도□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기타
변 경 사 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사유변경 사유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의거 부여군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ㆍ중지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

[서식 9]자횔기금(감면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구 분□ 주채무자 □ 보증인
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집 전 화
주 소주 소주 소핸 드 폰
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
융자금액융자금액일금 원일금 원융자일년 월 일
융자목적융자목적□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사업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사업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사업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사업자금 □ 기타
상환계획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년 월
상환금액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 분□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신청금액연장희망기간개월
신청사유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증보험증권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지원신청자는 연간 2만원 이상의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12.23>

제4조(대여금 상환)

제4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을 촉구하여도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8.23>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상환을 촉구하여도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제5조의2(강제징수)

제5조의2(강제징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기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사유 발생한 때에는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23>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3.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8.23>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대여금 회수에 관하여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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