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8.26.>1. 국·도비 보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부여군 및 부여군 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수익8.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1.08.26>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08.2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다만 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4.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5. 자활기업 규모의 경제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7. 자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 관련 사업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ㆍ교육ㆍ연찬회 등 지원10. 자활사업 관련 건물ㆍ시설 설립(설치) 지원1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8.2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이하“개인 등”이라 한다.)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이 제4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규모,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여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타당성 검토는 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10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자활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이 지원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8.26.>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①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대여이율 및 연체이율은 군금고의 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개정 2021.08.26.>③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군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⑥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0조(이차 차액의 보전)
제10조(이차 차액의 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08.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1조(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1.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8.26.>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8.26.>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