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소 재 지
사업목적
사업기간기 신청금액
소요경비총 사업비기 금국․도비군 비기 타
소요경비
부속서류1. 현황설명서(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산출비 3. 기타사항1. 현황설명서(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산출비 3. 기타사항1. 현황설명서(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산출비 3. 기타사항1. 현황설명서(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산출비 3. 기타사항1. 현황설명서(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산출비 3. 기타사항
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부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량사업내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비 고
사업량사업내용계기 금국․도비군 비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피해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명세서 : 따로 붙임
4. 기대효과
5. 문제점 및 대책
6.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심사결정서

제 목결 정 사 항기 금 지 원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심사결정서
건 명 : 
 상기 재난관리기금지원 신청건에 대한 기금운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함.
심사결정사항 

부 여 군 수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서식 5]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서식 6]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서식 7] 적립금(사업비충당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서식 8] 융자금관리대장

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지원내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 (금액,일자 등)결 재결 재결 재
주소성명주민등록번 호지원내역융자 금액기 간연이율 (%)회수내역 (금액,일자 등)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 1.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여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22.12.16.>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정산)

제11조(기금지원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장은 기금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6.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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