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전기, 통신, 수도, 가스)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공사감독차량 제외관련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2. 도로공사(전기, 통신, 수도, 가스)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료사실 확인서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승용차제외)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승용차 제외)거래장(운송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일반 공사차량(개인공사 포함)공사계약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정차 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운전자 및 선거관계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선관위 발급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관련공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사고차량차량정비·점검내역서(간이영수증 제외), 견인내역서, 보험회사 사건수리증명서(보험처리 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사지원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모범운전자 (모범운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6조관련)모범운전자증, 경찰서 협조공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객관적 판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 의견진술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

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수용 (과태료 면제)수용 (과태료 면제)미수용 (과태료 부과)미수용 (과태료 부과)⇒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2. 이의신청2.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고지과태료 부과 고지⇒⇒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관할법원 이송관할법원 이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제9조제1항 관련)
1. 의견진술

○ 의견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감사관련 업무 팀장 및 교통관련 업무 공무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처리절차 등)

제9조(처리절차 등)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심의 결과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담당부서 주ㆍ정차위반 단속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간사는 제8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나 경찰관이 소송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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