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제5조(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군수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6.>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16.>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부군수와 민간대표 2명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대표회장”이라 한다)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부여군의회 의원3. 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총회)
제9조(총회)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해당 분과 소관 업무를 심의 의결 및 사업활동을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별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시행 2023.1.1.>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수행4. 그 밖에 군에서 위임한 사항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회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지급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제18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소요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