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정책의 기본원칙)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여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6조(정보화 계획 심의)
제6조(정보화 계획 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제7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강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18조(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군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각 호와 같다.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2. 군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3.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4. 국내·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9조(홈페이지 정보관리) ⓛ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2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게시물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21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시책 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제22조(홈페이지의 폐기)
제22조(홈페이지의 폐기)① 군수는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