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인

[별표2]<신설 2017.2.13.>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인(제8조제5항 관련)
3.6㎝
3.6㎝
부 여 군
지적재조사
위 원 회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부여군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여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여군 지적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③ 제1항에 따른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2.1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9.29>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청인은 「부여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2.13, 개정2017.9.29>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2.13>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9>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부여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부여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017.9.29>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여군 지적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③ 제1항에 따른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13>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2.1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경계결정 의결서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의결서는 별지와 같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9.29>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및 운영)

제1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청인은 「부여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29>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9>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부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3조(조직 및 구성)① 부여군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② 단장은 부여군 지적업무담당 실·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9.29>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 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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