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신 청 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
신 청 자주 소
영농형태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
사업계획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
사업계획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비(천원)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사 업 비 (천원)계계국 비국 비도 비도 비도 비군비군비자부담
사 업 비 (천원)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7.14., 2024.9.25.>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인력 육성)

제4조(전문 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6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농장 지원 <개정 2024.9.25.>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25.>

제9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9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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