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2.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조기검진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치매 관련 쉼터 프로그램 운영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등 지원비용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4. 치매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의 송영서비스 지원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른 각 사업별 지원 제외 대상자는 제외한다.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2. 치매환자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7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성년후견대상자는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③ 후견인자격기준은 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④ 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한다.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견인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3.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