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4.]

제6조(재정지원 사업)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3.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및 카드수수료·통신료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취소ㆍ환수 등)

제11조(취소ㆍ환수 등) ·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택시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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