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재배실태 등을 파악하고,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