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정도)□ 영구장애 ( 장애정도)□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특별교통수단등”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을 말한다.② “수탁기관”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무의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또는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개정 2025.7.14.>2.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외 1인 <개정 2025.7.14.>3.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 신청인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④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간 연장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3.12.20.>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충청남도 전 지역2. 전라북도 익산시3. 대전광역시4.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업무 및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에는 이용률 등에 따라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20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0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⑤ 서비스 평가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3. 교통약자서비스4. 성폭력 예방교육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23조(실태조사)

제23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4.]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제24조에서 이동, 2025.7.14.]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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