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제정

별표

[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재 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종전규모 초과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할 것)
대수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구 분구 분기 준
외부대지• 대지는 건축규모에 따라 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한다.(대지면적 300㎡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평면 구성•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을 계획한다. • 대청을 시공 할 경우에는 대들보와 연목(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 권장한다.
외부벽체• 외벽은 가급적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타 재료 사용시 회벽 또는 황토 등 자연재료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외부지붕• 지붕은 반드시 전통한식기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붕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홑처마 또는 겹처마 형태의 연목, 부연을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외부외부 조명•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 간접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조명 기구는 한옥풍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부창호•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은 가급적 목재창으로 설치하고, 타 재료 사용 시 목재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보다 두꺼워 질 때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부속동•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시공한다.
부속 시설담장• 담장의 재료는 가급적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와편 등을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문간• 대문과 현관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철재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권장한다.
부속 시설마당•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 정원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기타전기 시설• 전주에서 인입되는 배선은 가급적 지하 매설한다. • 스위치 및 콘센트 배관은 돌출되지 않게 벽 속에 매입 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건축 등의 기준(제2조, 제4조 관련)
□ 한옥 건축 등 구분

□ 한옥 건축 등 공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내 부내 부[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향후 수선 등 계획[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부여군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군 수군 수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내용신청내용[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보 조 금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 명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
변경사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 업 장 등록번호사 업 장 등록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소 유 자 (건 축 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 축 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준공검사자검사일검사일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건축 등 구분[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 현 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우리군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과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나.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차별화를 없애고 체계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의 목적(안 제1조) 나. 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한옥 건축물, 건축예정인 한옥에 대한 적용(안 제3조) 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안 제6조) 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 기준·범위(안 제10조) 마.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11조) 바. 한옥의 매수 등(안 제15조)1. 제·개정이유 가.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우리군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과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나.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차별화를 없애고 체계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의 목적(안 제1조) 나. 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한옥 건축물, 건축예정인 한옥에 대한 적용(안 제3조) 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안 제6조) 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 기준·범위(안 제10조) 마.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11조) 바. 한옥의 매수 등(안 제15조)1. 제·개정이유 가.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우리군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과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나.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적 차별화를 없애고 체계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의 목적(안 제1조) 나. 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한옥 건축물, 건축예정인 한옥에 대한 적용(안 제3조) 다.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안 제6조) 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 기준·범위(안 제10조) 마.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11조) 바. 한옥의 매수 등(안 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군 수군 수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내용신청내용[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지원사항 변경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보 조 금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 명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
변경사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7.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 업 장 등록번호사 업 장 등록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소 유 자 (건 축 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건 축 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준공검사자검사일검사일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건축 등 구분[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 현 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한옥 건축공사 사용한 공사비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마을" 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2.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등록한옥" 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ㆍ제9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5.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옥마을로 지정ㆍ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4.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에 따르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① 군수는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 등록대장)

제7조(한옥 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건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존 소유권자와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등록의 취소)

제9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한 경우3. 제8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기준ㆍ범위)

제10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기준ㆍ범위)①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한하며,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가.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 : 3천만원까지나.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4천만원까지다.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5천만원까지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3. 융자금 : 한옥건축 등으로 건축하는 사람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 10년2. 제2항제2호의 경우 : 5년④ 군수는 새로이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1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ㆍ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착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한옥 건축 등 계획 변경)

제12조(한옥 건축 등 계획 변경)①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지원 시기)

제13조(지원 시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 으로 건축된 건물" 임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5조(한옥의 매수 등)

제15조(한옥의 매수 등) 군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