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

사업비 총액지원 비율비 고
1,000만원 미만사업비 총액의 90% 이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사업비 총액의 80% 이하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는 900만원으로 함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사업비 총액의 70% 이하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600만원 미만일 경우는 1,600만원으로 함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사업비 총액의 60% 이하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2,800만원으로 함
8,000만원 이상사업비 총액의 50% 이하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4,800만원으로 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소형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이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0년(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이하 같음)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 총액의 90% 이하로 지원 가능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이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총액의 80% 이하로 지원 가능(단, 사업비 총액 1,000만원 미만은 
 사업비 총액의 90% 이하로 지원 가능)
 3. 1.호 및 2.호의 경우, 지원액은 최대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보안등 전기요금?상수도 검침비용 및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공동주택 점검비용,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방식

[별표2]
보안등 전기요금․상수도 검침비용 및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공동주택 점검비용,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방식
(제4조제2항 관련)
1. 보안등 전기요금 산정방식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내역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 전년도 보안등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정액제로 공급하는 전력용량별 보안등 단가 × 12월 × 보안등 수
2. 상수도 검침비용 산정방식
 - 「통계법」에 따른 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전년도 상반기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 × 0.0021인 × 12월 × 공동주택 세대수
3. 관리사무소 직원교육비 산정방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 실시한 교육비 지출내역 합계
4.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산정방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 실시한 공동주택 점검비용 지출내역 합계
5.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산정방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출내역 합계
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산정방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 실시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출내역 합계
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방식
 - 보조금 지원신청 전년도 12개월간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지출내역 합계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정산서

사업명수령액지급액잔 액비 고
합 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정산서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 및 절차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금지 대상)

제3조(지원금지 대상)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3. 수목의 구입 및 식재4.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7. 12. 20.>5.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7. 사원 임대주택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 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총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0.>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은 별표 2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7. 12. 20.>

제6조(사업선정)

제6조(사업선정)①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3년간 사업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신청)

제7조(사업비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아파트 명의,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제9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교부된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서 제출)

제10조(정산서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서 및 증빙서류는 각 호와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별지 제1호 서식)2.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 사진(전·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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