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25 시행 2024-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ㅇ 대형승용차ㅇ 시장 ㅇ 시의회 의장 ㅇ 부시장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의전용)ㅇ 중형승용차ㅇ 본청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업무용)ㅇ 중형승용차ㅇ 본청 ㅇ 의회 ㅇ 4급이상 직속기관 ㅇ 읍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소형승용차ㅇ 본청 ㅇ 의회 ㅇ 4급이상 직속기관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승 용 (업무용)ㅇ 경형승용차 (하이브리드카)ㅇ 본청 ㅇ 의회 ㅇ 4급이상 직속기관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승합용ㅇ 대형승합차ㅇ본청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ㅇ 중형승합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승합용ㅇ 소형승합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승합용ㅇ 경형승합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화물용ㅇ 대형화물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화물용ㅇ 중형화물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화물용ㅇ 소형화물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화물용ㅇ 경형화물차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이상)
특수용ㅇ 대형특수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ㅇ 중형특수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ㅇ 소형특수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ㅇ 경형특수ㅇ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ㅇ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 관련)

 비고 : 대형, 중형, 소형,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 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 관기 준 정 수대형 승용차중형 승용차하이브리드, 소형·경형 승용차
계59대8대22대29대
본 청42대6대 전용3, 업무용318대18대
농업기술센터4대1대3대
보건소9대1대1대7대
읍·면·동·사업소2대1대1대
의회사무국2대1대(의장 전용)1대
전기 자동차 보급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 자동차 보급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 자동차 보급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 자동차 보급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전기 자동차 보급시 사업물량 별도 정수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 및 교육훈련용ㅇ 각종 행사 지원 또는 교육인원, 교육회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ㅇ 각종 설비탑재,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25.>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특수용 차량

별표 3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 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량․ 대형특수차 ․ 중형특수차 ․ 소형특수차 ․ 경형특수차라 1 라 2 라 3 라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9.4.24>
차량정수 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서산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제1호~제13호)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 (사용부서)⑦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 임 :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차량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06조 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정 수 번 호
⑤등 록 번 호(차 대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⑧ 비 고
( )
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 임: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1부. 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서 산 시 청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사용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물 품 출납원담당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 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일련번호일 시정 비 내 역수 리 비 용정 비 업 체비 고
차종별차형별 (규격)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 (규격)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9.4.24>

〔별지 제8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09.4.24>
차량정비 대장
차 명 : 규격 : 차 종 : 차량번호 : 
 (단위 :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 시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8.10.27, 2009.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말한다.2.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말한다. <개정 2009.4.24>6. "화물용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사용기관"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를 말한다. <개정 2005.7.18>9. "차량 총괄기관" 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흠을 빠른 시일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18>11. "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직원 직접 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4.24, 개정 2015.4.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24]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고, 이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13.2.25, 2024. 7. 25.>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경우에는 없어진다. <개정 2005.7.1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보유한 차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낮게 조정하여 배정할 수있다. <개정 2005.7.1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주어야 한다. <개정 2005.7.18>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총괄기관의 장은 그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그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서로 사이에 차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8>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5.7.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형변경은 그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8>

제13조(차량교체)

제13조(차량교체)① 사용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2014. 4. 25.>② 전용(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 및 의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2014. 4. 25.>③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4. 25.>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사용기관 서로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18>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8>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05.7.18>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05.7.18>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올리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5.7.18>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의사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바뀌게 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지워 없애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5.7.18>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 조회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7.18, 2009.4.2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지워 없앤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그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20조(차량집중 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집중 관리부서 지정)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9.4.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4>

제21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

제21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넣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9.4.24>② 집중 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그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5.7.18, 2009.4.24>③ 사용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2009.4.24, 2014. 4. 25.>④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배차를 사용일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4>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정밀 계산하여 유류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7.18>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사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대장 중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2.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4. 차량수리정비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7.18>② <삭제 2005.7.18>③ <삭제 2005.7.18>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7.18., 2024. 7. 25.>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7. 차량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05.7.18>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05.7.18>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사용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05.7.18>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05.7.18>6. 피해자, 가해자, 죽거나 다친 사람의 인적사항 <개정 2005.7.18>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제33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3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4.24]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제35조(직원 직접 운전제)

제35조(직원 직접 운전제)① 사용기관의 장은 중·대형의 승합, 대형화물,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직접 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 직접 운전 차량 배차 신청서는 운행 전일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관리부서의 장은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원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에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4.24]

제36조(직원 직접 운전제의 적용 대상)

제36조(직원 직접 운전제의 적용 대상) 소속 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와 종합보험가입 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9.4.24]

제37조(직원 직접 운전제의 적용 지역)

제37조(직원 직접 운전제의 적용 지역) 직원 직접 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서산시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4]

제38조(운행종료)

제38조(운행종료)① 직원 직접 운전자는 운행 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부서에제출하고,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비,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4]②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집중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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