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운용 및 관리)

제3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2.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매입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의 분할ㆍ합병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4.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그 밖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2. 공유재산과 연관된 도비 보조금3. 도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4. 시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향후 활용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토지 미래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ㆍ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경비3.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4.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2. 분임징수관 : 회계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재산관리팀장6. 수입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여유자금의 예치)

제8조(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독립채산의 원칙)

제9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편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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