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서산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서산시에 둔 사업자로 한다.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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