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사용예정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방법은 방문·전화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2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소장은 임대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20.]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2.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4.20.>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비치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허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3. 임대허가 제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