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반 납 일반 납 자이상유무확 인 자비 고
월 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작업장소읍․면․동 리․통 번지(속칭 )읍․면․동 리․통 번지(속칭 )읍․면․동 리․통 번지(속칭 )읍․면․동 리․통 번지(속칭 )
작업종류작 업 량㎡(평)㎡(평)
사 용 료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 임대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기간 이내에 깨끗이 청소 후 반납하며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운반 또는 사용 중 과실에 의한 기계의 고장․망실․훼손 및 구조․성능 변경 시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운반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연료비 등)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한다.
○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휴대폰 : )
 담당자 확인 : (인)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반액감면전액감면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결 재
여,부여,부결 재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기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휴대폰 : )
붙 임 : 감면대상 증빙자료 1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납부 확인사용료 납부 확인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결 재
납부미납결 재

별지 제4호 ~ 제6호 서식

일련번호기종명제조회사기대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 일자내구 연한비고
허가 번호허가 월일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자)허가기간임대기계임대기계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가 월일주 소성 명허가기간기대명관리번호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팀장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임대허가 제한자 관리대장

 ※ 임대차인은 사용료 수납 확인 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사용예정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방법은 방문·전화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2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소장은 임대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20.]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2.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4.20.>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비치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허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3. 임대허가 제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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