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1.3.25.>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통소통대책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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