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