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

설치 위치서산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 리 반)서산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 리 반)
수혜 세대 및 인구세대 명세대 명
설치 필요성
※ 붙임 : 설치장소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임 : 설치장소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임 : 설치장소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버스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버스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버스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
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임차인)건물 소유자(임차인)
동의서 필요 여부동의서 필요 여부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산시장 귀하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산시장 귀하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

버스 승장강 설치 (신설ㆍ이설) 위치서산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

 본인은 상기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버스승강장으로 인한 제반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승강장 구조승강장 구조승강장 구조승강장 구조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비고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무개 승강장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비고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무개 승강장버스시간표탄소발열의자태양광조명등바람막이비고
관리번호명칭주소벽돌조철골조기 타무개 승강장버스시간표탄소발열의자태양광조명등바람막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
 【 읍면동 】

[별지 제4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관 리 번 호승강장 명칭 (방향)승강장 명칭 (방향)
주소 및 위치
구 조벽돌조 철골조 기타( )벽돌조 철골조 기타( )벽돌조 철골조 기타( )벽돌조 철골조 기타( )벽돌조 철골조 기타( )
버스시간표부착버스시간표부착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
탄소발열의자설치여부탄소발열의자설치여부개, 양호. 불량개, 양호. 불량개, 양호. 불량개, 양호. 불량
태양광조명등설치여부태양광조명등설치여부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
바람막이설치여부바람막이설치여부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여∙부, 양호. 불량
설치시기설치시기
관리자관리자
승강장 사진 (전면)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버스표지판버스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 읍면동 】

[별지 제5호서식] 버스승강장 보수현황

번호날 짜관리 번호주 소보수내역소요예산 (원)결 재결 재결 재
번호날 짜관리 번호주 소보수내역소요예산 (원)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버스승강장 보수현황

[별지 제6호서식]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

번호날 짜민 원 내 용민 원 인민 원 인처리결과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번호날 짜민 원 내 용성 명연락처날짜처리내용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

번호날 짜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번호날 짜승강장파손상태가해자날 짜처리내용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①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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