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 생활보조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이내15일이내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신청인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전화번호(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공자 현 황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공자 현 황유공자구분유공자구분유공자구분유공자구분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예) 순국선열, 애국지자, 선몰군경, 순직군경 등
지 급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 ] 보훈명예수당 [ ]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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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구분유공자 성 명신청인 성 명주 소생년월일보훈 번호지급계좌번호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중지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020.9.25.>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3.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17. 3. 3., 2020. 3.31.>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0.9.25., 2024. 9. 25.>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별 월 2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3., 2022. 11. 10. 2024. 9. 25.>

제3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제3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3. 3.>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산시에 전입한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의 수당지급대상자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지급 미신청자 또는 중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ㆍ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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