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5.4.>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서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산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제2조에서 정한 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5.5.4.>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4.>

제6조(인사)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8조

제8조 <삭제 2016. 7.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3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12.31>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① 서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정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 7. 8.>

제16조(잉여금 처분)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잉여금이 발행할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개정 2015.5.4.>4. 잔액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6. 7. 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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