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로 한다.1. 시 소속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1. 서산시의회 의원2. 시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생활임금,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정한다.1. 시의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고시해야 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 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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