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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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
유 형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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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양호보통불량불량기타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 허리돌리기ex) 허리돌리기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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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시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서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 배상공제)

제9조(영조물 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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