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수탁자 모집 공고안
 서산시 공립보육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사업 증진을 위하여「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시 설 명 :
 ○ 시설소재지 :
 ○ 규 모 :
 ○ 위 탁 기 간 :
 ○ 신 청 기 간 :
 ○ 접 수 장 소 :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경력(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서류 각 1부
 라. 대표자(시설장)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단체)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및 단체에 한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복지과로 문의
 (☎ 041-660-2341)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수 탁 대상시설수 탁 대상시설이 름이 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수 탁 대상시설수 탁 대상시설
신 청 인대 표 자 이 름대 표 자 이 름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설립일자 (자격취득일)설립일자 (자격취득일)구성원수 (경력기간)명 (년)
신 청 인보유자산보유자산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
신 청 인주요사업 (주요경력)주요사업 (주요경력)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산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3.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

제11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제17조(운영의 위탁)①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위탁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임면)

제18조(임면)①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②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시간)

제1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하며, 휴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단,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2. 교재ㆍ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3.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5. 영유아의 급ㆍ간식비용6.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사 지원 비용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의2(종사자의 처우개선)

제21조의2(종사자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 및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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