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서산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와 그 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및 단체 설치·운영 사업2. 시설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4. 장애인들의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5.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 보호·육성사업
제4조(장애인복지 등)
제4조(장애인복지 등)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2.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