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5. 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6.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민방위사태시1.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3.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4. 비상급수·관리 지원 5. 사후관리 복구 지원 6. 재난해제복귀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2.28.>

지원민방위대 주요임무(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 화 번 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지원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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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41-XXX-XXX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21.2.28.>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서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21.2.28>
지원민방위대 편성자 명부
 (서산시,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무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2. “지원민방위대”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기술자격에 따라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으로 편성되는 기술지원대2. 여성으로 편성된 여성지원민방위대3. 학생으로 편성된 학생지원민방위대4. 기타 지원민방위대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지원민방위대의 명칭은 구성원 등 민방위대 특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원민방위대 명칭 앞부분에 지역명 사용2.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이 여성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

제5조(편성기준)

제5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9.18.>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편성구비서류)

제6조(편성구비서류)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제7조(조직)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③ 부대장 및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대를 나누고 각 분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제10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민방위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동원)

제11조(동원)①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③ 동원명령을 받은 대장은 소속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④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수습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 등의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지휘ㆍ감독)

제13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대장을 지휘하고, 운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교육은 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복제)

제15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이하 “복제 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16조(실비지급 등)

제16조(실비지급 등)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9.>1. 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대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3. 복제 규정에 따른 피복비 및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연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사기진작)

제17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 및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지원민방위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로 지원민방위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연합대장 1명, 연합부대장 1명, 각 지원민방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 간사로 구성한다.③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은 각 지원민방위대 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④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 대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⑤ 연합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제19조(임무)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연합대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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