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어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어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수산물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개정 2016. 7. 8.>
제3조(친환경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어업단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어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어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어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어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4조(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916. 7. 8.>② 실천계획 수립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어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2. 10., 2013. 6. 28., 2015. 6. 29., 2016. 7. 8., 2022. 12. 12.>1. 농어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친환경농어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4.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어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 7. 8.>6. 친환경농수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개정 2016. 7. 8.>7.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8. 기타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2016. 7. 8.>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어업관련팀장, 서기는 친환경농어업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6. 7. 8.>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친환경농어업의 교육 및 연수)
제10조(친환경농어업의 교육 및 연수)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11조(친환경농어업의 홍보)
제11조(친환경농어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1. 일반농어업에서 친환경농어업으로의 전환 사업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개정 2016. 7. 8.>4.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16. 7. 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6., 2016. 7. 8.>
제13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대상자 선정기준)① 제12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실적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어업의 영농 규모 <개정 2016. 7. 8.>4. 친환경농어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개정 2016. 7. 8.>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육성에 대한 효과 <개정 2016. 7. 8.>② 위원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지원사업 신청결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촉진)
제14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②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어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③ 시장·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시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