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5 시행 2025-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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