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검토사항(제16조제1항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검지기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서천군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21.>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천군보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안방법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7.10.>1. 도시건축과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3.6.9.>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4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7.8.>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시공입찰설계공사(턴키) 및 설계공모방식 공사의 경우5.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6.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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