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자동차 (전 용)대형승용차∙ 서천군수 ∙ 서천군의회 의장 ∙ 서천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의전용)대형승용차∙ 서천군 본청 ∙ 의회사무과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업무용)대형승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자동차 (업무용)중형승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자동차 (업무용)소형승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자동차 (업무용)경형승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자동차 (업무용)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자동차대형승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자동차중형승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자동차소형승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자동차경형승합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자동차대형화물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자동차중형화물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자동차소형화물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자동차경형화물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특 수 자동차청소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구급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분뇨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진료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이동수리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급수ㆍ살수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트럭트렉터∙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트레일러∙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렉커차∙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차량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ㆍ경형차량 및 지프형 다목적 승용차
합 계합 계55대3대4대48대
서천군 본청서천군 본청25대2대 (서천군수 전용 1대 서천부군수 전용 1대)2대 (업무용)21대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2대1대 (서천군의회 의장 전용)1대
직속기관보건소8대1대7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4대1대3대
사업소사업소3대3대
읍ㆍ면읍ㆍ면13대13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본청: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각종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본청: 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감안하여 도로 연장 60킬로미터당 1대를 배정
식량증산용○ 본청: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림및녹지 사 업 용○ 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 업 용○ 사업소: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수관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본청: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읍ㆍ면 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ㆍ감독을 필요로 하는 사용기관: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 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 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않은 기관은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용도○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렉커차 ․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차량용 기준정수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5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를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를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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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 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 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서천군 ◯ ◯ ◯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배차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결 재결 재연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물 품 출납원담당자연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팀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 ④ 조정 계통 작동은(계기 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⑦ 누설된 곳은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
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누설된 곳은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 례: V 양호 △ 수리 필요 X 교환 필요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운행 거리 (㎞)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계부품유 류유 류그 밖의 사항외주 수리운행 거리 (㎞)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계부품윤활유연료그 밖의 사항외주 수리운행 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제8조 관련)

1.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량정수배정 요청 내역
 
※ 비 고: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끝.

[별지 제2호 서식]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제9조 관련)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종(차형)

 2. 변경할 차종(차형)

※ 비 고: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제10조 관련)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량

 2. 교체할 차량

※ 비 고: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서(제12조 관련)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② 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끝.

[별지 제5호 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제16조 관련)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③ 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의 경우)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제9조 및 제10조 관련)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1. 일반현황
 가. 부 서: (설치일: . .)
 나. 정 원: 명(부서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부서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부서ㆍ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ㆍ새로운 업무의 수임ㆍ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및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천원(연간기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바.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 서식〕(제17조 관련)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의: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의: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대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배 차 신 청(승 인) 서(제20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7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차 량 운 행 일 지 (제22조 관련) 

 〈뒤쪽〉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수 리 정 비 대 장 (제17조 관련)
차 명: 규 격: 차 종: 등록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서천군의 본청ㆍ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천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해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임시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종ㆍ차형변경)

제9조(차종ㆍ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종(차형)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군수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6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군수는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등록(말소)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 서천군 본청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서천군 본청 외의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경우에는 각 차량 사용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7조(기록관리)

제17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9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 서식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1호 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③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제2항의 서류를 차량 사용부서 실정에 맞춰 고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차량 관리방법)

제18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 사용부서가 관리하는 차량 및 운전직 직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은 차량 사용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5. 30.>

제19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19조(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업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표시위치는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크기는 표시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제20조(배차신청ㆍ승인)

제20조(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차량 사용 전에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산을 통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1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대형승합차 또는 중형승합차(이하 “다인승 승합차량”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1. 서천군,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공행사에 필요한 인원 및 물자 수송 지원을 하는 경우2.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하는 경우3.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직원 동호회 행사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유류비 지급 등)

제22조(유류비 지급 등)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 운행 후 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 당일 운행 거리,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해 청사에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제24조(지도ㆍ점검 등) 군수는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전원 준수 사항)

제25조(운전원 준수 사항)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2.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3. 승차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7조(사고보고)

제27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 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8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8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및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해야 한다.

제29조(안전교육 등)

제29조(안전교육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운전원 교류)

제30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사용부서 소속 운전원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직원 직접운전)

제31조(직원 직접운전)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 점검)

제32조(차량 점검)① 제31조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ㆍ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이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33조(차량반납)

제33조(차량반납) 제31조에 따라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 승인 시간까지 운행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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