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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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리정비부위부 품 교 환부 품 교 환부 품 교 환소 모 품 사 용소 모 품 사 용소 모 품 사 용금 액
수리정비부위품 명규 격수 량품 명규 격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농 업 기 계 수 리 정 비 신 청 서
○ 주 소 : 
○ 성 명 : (인)
○ 기 종 :
○ 고장부위 또는 원인 :
 상기 기종을 수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수리정비내역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수 리 장 소 :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수리정비내용 :
구 분구 분구 분계트 랙 터이 앙 기콤 바 인경 운 기관 리 기바 인 더원 동 기원 동 기미트 스키미트 스키분 무 기분 무 기분 무 기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계트 랙 터이 앙 기콤 바 인경 운 기관 리 기바 인 더원 동 기원 동 기미트 스키미트 스키동력인력인력기타기타
금액계계
금액수 리수 리
금액정 비정 비
부품교환종
부품교환개
부품금 액금 액
○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현장농민 교육인원(점검장비) : 명 ○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 업 기 계 순 회 수 리 반 운 영 기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

월 일적 요규 격구 입 단 가수 입사 용재 고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적 요규 격구 입 단 가수 입사 용재 고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별지 제4호 서식

월 일적 요수 입사 용재 고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적 요수 입사 용재 고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 모 품 수 불 대 장

별지 제5호 서식

4 월4 월5 월5 월‥…‥…‥…‥…
일 자장 소일 자장 소일 자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 업 기 계 순 회 수 리 일 정

별지 제6호 서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구 입 가 격구 입 가 격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순회 수리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부 품 명단 가수량금 액
(목) 기타잡수입(목) 기타잡수입(목) 기타잡수입(목) 기타잡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 징수 및 입금영수원부

 위 금액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납부함.
20 년 월 일
 취급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반 
 납부자 : 서천군 읍·면 리
 성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부품관리실(이하 "부품관리실"아러 한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ㆍ정비 부속품 교체와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② 대상지역은 관내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한다.<개정 2003.10.20.>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방문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16.3.10.>④ 부품은 순회수리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자에게 공급한다. <신설 2003.10.20.><개정 2016.3.10.>

제4조(수리반 편성)

제4조(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수리요원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3.10.20., 2019.10.21.>

제5조(업무의 전담 등)

제5조(업무의 전담 등)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그 밖의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개정 2016.3.10.>② 삭제<2003.10.20.>

제6조(순회전용차량)

제6조(순회전용차량)① 순회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정비기종)

제7조(수리정비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 ┃┃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정지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경운정지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제8조(수리용품 비치 등)

제8조(수리용품 비치 등)① 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부품관리실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ㆍ활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써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신설 2003.10.20.>⑤ 농업기계부품 보관은 단종기종의 부품 및 사용 가능한 연한 등을 고려하여 단종 후 5년으로 하고 시효가 지난 부품은 폐기 및 불용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3.10.20., 2026.7.10.>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드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농민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② 그 날 징수한 대금은 서천군 금고에 다음 날 입금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③ 부품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03.10.20., 2016.3.10.>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① 순회수리 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에 중점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6.7.10.>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한 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19.10.21.>1. 농업기계 수리 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업기계 순회수리장비 대장(별지 제6호 서식)6. 수수료 징수 및 입금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제12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방송, 서천군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 수리일 1주일 전에 읍장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13조(현장교육)

제13조(현장교육)① 순회수리 시에는 현장 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 현장참여 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수리곤란기계)

제14조(수리곤란기계)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제15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훼손)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를 관리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제17조(예산계상)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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