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개정 2019.10.2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
(제2조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 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소매인과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21.>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2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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