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소모품 - 비소모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②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④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각 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6.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1.>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ㆍ면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의 매입과 수리를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10만원 이하 물품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는 물품관리관이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남은 물품의 이월)

제15조(남은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산하 시ㆍ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및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산하 시ㆍ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한 경우에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1. 매각총량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10.21., 2020.12.21.>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시세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7.14., 2020.12.21.>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을 할 때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

제22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상세한 사유가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받은 것일 때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관리관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청구서4. 물품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힌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전)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ㆍ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 검사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재무관이 따로 검사하거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이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하였을 때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가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는 인계 전날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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