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22호 서식

신청인주 소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군 읍․면 리․로 번지
급수종별급수종별용용용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소 유 자수도계량기 유․무수도계량기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
신청사유신청사유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철 거 품 명규 격수 량지 침계량기 번 호처 리 일 자취 급 자(인)
수 용 가수용가번호용 도가정용, 일반용+가정용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첨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첨부)14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첨부)25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첨부)36912
읍․면장 확인란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신청인 성명전화번호
수 용 가성 별남: □ 여: □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계량기번호
신 고 내 용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
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상기인의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제1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전화 번호 : 서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구비서류 : 누수공사 영수증 1부,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처리기간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서5일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소재지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000원
NO신 분 증 명 서사진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사진
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사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사진
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서천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
NO신 분 증 명 서사진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사진
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사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생년월일 년 월 일생사진
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미납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집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인)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즉시즉시
수 용 가수용가번호업 종업 종
수 용 가주 소가 구 수가 구 수
수 용 가사용자명 (시 설 명)전화번호
감 면 대 상 자세 대 주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세 대 주 성 명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감 면 대 상 자자 격 발생 (해지)일자전화번호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3 자녀 이상 세대(주민등록 등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자격상실 ․ 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 서류를 생략합니다.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수수료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없음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신 고 자주 소
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신 고 일 시신고내용신고내용추징금 확정액추징금 확정액추징금 확정액추징금 확정액수 납 액수납 연월일수납 연월일수납 연월일
지 급 일 시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
비 고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고 월일신 고 자신 고 자도수(누수)내력도수(누수)내력도수(누수)내력처 리 결 과
소장팀장담당자일련 번호신고 월일주소성명위치내용도수자처 리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 신청서
 □ 공동 급수장치 신청서
 □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설치허가 신청서
 □ 급수 일시사용 신청서
 1. 신청지 주소 :
 2. 신청자 성명 :
 3. 생 년 월 일 :
 (사업자번호)
 4. 연 락 처 :
 5. 현 주소지 :
 6. 급수 종별 : 종 용( 개소)
 7. 허가(일시사용)기간 :
 8. 적 요 :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장소에 급수(공사허가, 일시사용)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급수전 등 변경신청서
 1. 설치장소 :
 2. 성 명 : 
 3. 급수종별 : 종 용 개소
 4. 설계수수료 : 일금 원정
 5. 적 요 :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장소에 허가된 급수전 등을 별지 이유서와 같이 변경신청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분기승낙서 (분기에 따른 변경 신청 시) 1부
 2. 이유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인) 
[별지 제4호 서식]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등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급 수 종 별 : 
 3. 수 전 번 호 : 
 4. 소유자 성 명 : 
 5. 위치약도 이면기재 
 
 위와 같이 급수장치가(파손․누수) 되었기「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4
 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소 유 자 : 
 3. 수 전 번 호 : 
 4. 현 급수 종별 : 
 5. 변경후급수종별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합니다.
 1. 주 소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명 의 자 : 
 5. 신 명 의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급수 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급수 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1. 급수전 위치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관 리 자 : 
 5. 신 관 리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2.7.16.>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5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가구 수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

<후면 유의사항 참조>
[별지 제8호 서식 후면]
유 의 사 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정용, 일반용+가정용이 겸용인 경우)
2.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4.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7.10.>
[앞면]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상수도 누수 요금 감면 적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조회 및 제공 동의>
 1.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용이용시스템”전산망 열람을 통해 신청인의 가구가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아파트,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 한함)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에 따른 사용료의 세대별 분배를 위해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집주인)의 문의가 있을 경우,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신청인의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가구임을 알려주는데 동의합니다. 그 외 주민번호, 연락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금 : 금 원정
 4. 계약 년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 년월일 : 20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7. 시 공 자 :
 위 공사를 20 . . .자로 착공하였기「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계약 금액 : 금 원
 4.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 공사는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에「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준공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소화용 급수 사용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수전번호 : 제 호
 4. 사용사유 :
 위와 같이 소화전을 사용하고자「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업종 변경에 따른 변경 통고처분서
 1. 주 소 :
 2. 성 명 :
 3. 수전번호 : 제 호
 4. 현급수종별 :
 5. 변경업종 :
 6. 변경조치 년월일 : 20 년 월 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업종을 변경하였음으로「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통고처분합
 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인)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 군 읍․면 리․로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사용자 성 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급 수 표 지
수전번호
서천군 읍·면 리
제 ○ ○ ○ 호
(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수도관계 공무원 신분증명서

[별지 제19호 서식]
수도관계 공무원 신분증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9.7.10.> [앞면]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수도요금 감면 적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조회 및 제공 동의>
 1.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용이용시스템”전산망 열람을 통해 신청인의 가구가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아파트,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 한함)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에 따른 사용료의 세대별 분배를 위해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집주인)의 문의가 있을 경우,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감면 신청인의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가구임을 알려주는데 동의합니다. 그 외 주민번호, 연락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 서식]
포 상 금(품) 지 급 대 장

[별지 제22호 서식] 
도수(누수)신고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급수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신고)

제4조(재신고)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6., 2019.10.21.>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삭제 <2012.7.16>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2. 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기자료 시공)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2.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종변경 통지)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조례 제39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2조(급수표지)

제12조(급수표지) 조례 제4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급수사용자에게 배부한다.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① 조례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하ㆍ벽체 속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44조8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5.11.10.]

제15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면제)

제15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면제) 조례 제44조제9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사용요금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 <개정 2015.11.10.>① 군수는 조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등)

제17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 및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단,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3.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관계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감독(징수담당)공무원 확인 후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 시 별지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목개정 2025. 7. 10.>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로 발부한다.② 정기분 및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에 조례 제50조의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급수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③ 제2항에 따라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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