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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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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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ㆍ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영업장, 주방, 간판 및 식재료 보관을 위한 시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7. 지역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서천군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 2026.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출석 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제15조(회의결과 통보)

제15조(회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민원지적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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