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6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기 준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기 준이 행 강 제 금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3.5㎡ 이하 - 3.6~4.0㎡ 이하 - 4.1~4.5㎡ 이하 - 4.6~5.0㎡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기 준이 행 강 제 금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25.0㎡ 이하 - 21.1~30.0㎡ 이하 - 30.1~35.0㎡ 이하 - 35.1~40.0㎡ 이하 - 40.1~45.0㎡ 이하 - 45.1~50.0㎡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마.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5~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기 준이 행 강 제 금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4.0㎡ 이하 - 4.1~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종 류교육시간교 육 내 용교 육 대 상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신규로 옥외광고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나.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가.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나.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실시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 세부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세부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일반 벽면 이용 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개 개‧ 6㎡ 이하 ‧ 6㎡초과 시 1㎡당 더함 ‧ 20㎡ 이하 ‧ 20㎡ 초과 시 1㎡당 더함4,500 1,000 24,000 2,000
2. 돌출간판개‧ 3.5㎡ 이하 ‧ 3.5㎡ 초과 시 1㎡당 더함 ‧ 이ㆍ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ㆍ약국 표지등10,000 500 3,000
3. 공연간판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지주 이용 간판개‧ 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음
4. 옥상간판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함30,000 4,000
5. 지주 이용 간판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함12,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0,000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일반공공시설물개‧ 1㎡ 이하 ‧1㎡ 초과 시 1㎡당 더함3,000 1,000
8.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개‧5㎡ 이하 ‧5㎡ 초과4,500 5,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대 대 대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개3,000
11. 아취광고물개3,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2. 창문이용 광고물개3,000
13.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함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함4,000 1,000 5,000 1,000
14. 벽 보매‧ 50매당6,500
15. 전 단매‧1,000매당2,500
16.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적 용 기 준수수료
1. 옥상간판‧ 연면적50㎡ 미만 ‧ 연면적50㎡ 이상 70㎡ 미만 ‧ 연면적70㎡ 이상은1㎡당 더함30,000 50,000 2,000
2. 돌출간판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연면적3.5㎡미만 ‧ 연면적3.5㎡이상 10㎡ 미만 ‧ 연면적10㎡ 이상은 1㎡당 더함25,000 30,000 2,000
3.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이상에 설치)‧ 면적 6㎡ 미만 ‧ 면적 6㎡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은 1㎡당 더함25,000 30,000 1,000
4. 지주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연면적20㎡이상은 1㎡당 더함25,000 30,000 1,000
5. 애드벌룬 (영 제2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이상 40㎡ 미만 ‧ 연면적 40㎡ 이상은 1㎡당 더함20,000 1,000
7. 그 밖의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신 규업소당15,000
변 경업소당7,500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30만원50만원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4.8.>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 (남, 여)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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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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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청 시 ~ 위탁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위탁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청 시 ~ 위탁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위탁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청 시 ~ 위탁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위탁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청 시 ~ 위탁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위탁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천 군 수직인【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천 군 수직인【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사 진 (3.5×4.5)
서 천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별지 제10호 서식】 <삭 제>
서 천 군 수직인【별지 제11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했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 년 월 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교육 불참 종사자 파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고 시 ~ 교육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교육 불참 종사자 파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고 시 ~ 교육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교육 불참 종사자 파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고 시 ~ 교육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교육 불참 종사자 파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고 시 ~ 교육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교육 불참 종사자 파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신고 시 ~ 교육 종료 시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서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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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서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천 군 수직인【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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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서천군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10.21.>1.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상간판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3. 선전탑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9.10.21.>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에는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4.8.>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10.2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2019.10.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10.21., 2022.4.8.>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 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목개정 2019.10.2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10.21.>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19.10.21.>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 주민대표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④ 삭제<2017.7.1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개정 2019.10.21.>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삭제<2016.7.14.>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9.10.21.>1. 지정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10.21.>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1., 2026.7.10.>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21.>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성평등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성평등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4.8.>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2.4.8.>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제5항에서 이동, 2022.4.8.>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표시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3. 한 면의 표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 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0.2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10.2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21.><제20조에서 이동, 2022.4.8.>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0.21.>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4.8.>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0.21.>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제목개정 2019.10.2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 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4.8.>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할 때 광고물등의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면적에 따른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9.10.21.>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9.10.21.>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4.8.>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4. 법 제6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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