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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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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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6.9.>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 담당관·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비용추계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8.>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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