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09에 설치된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2. “기금”이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천군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6.9.>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팀장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판교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3. 11. 30.>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 서기는 장사시설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0.>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3. 11. 30.]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1. 3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제16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2. 회의록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0.>② 삭제 <2020.12.2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