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중 연설대담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인 경우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기준)

제2조(면제기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부득이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준)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준)①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및 6개월 이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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